울산지방법원은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시교육청 4급 공무원에 대해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3월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만들어진 SNS에 가입한 뒤
교육청 직원 등 수십여 명을 초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또 인터넷 신문과 메신저 등에
특정 교육감 후보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교육청 6급 공무원에게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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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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