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환경분쟁을 막기 위해 주거지 주변에
축사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지난해 9월 '가축 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오는 2월 군의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울주군 전역에 걸쳐
5가구 이상 거주하는 곳에서
소와 말, 사슴, 양은 500m,
돼지와 닭, 오리, 개는 1km 이내 지역에
사육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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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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