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월세·버팀목 전세 대출 시행

옥민석 기자 입력 2015-01-12 00:00:00 조회수 0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이
시행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며,
대출조건은 매월 30만 원씩
2년동안 72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근로자와
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통합한 제도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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