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 당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울산지부장 권모 씨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28차례에 걸쳐
울산과 경기도 등의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선관위 지시에 따라 삭제했고
휴직기간이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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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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