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스트 과기원법 다음달 임시국회서 처리

이상욱 기자 입력 2015-01-12 00:00:00 조회수 0

유니스트의 과학기술원 전환 법안이
오늘(1\/12)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된 지 5일이 지나야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국회법상 '숙려기간' 조항
때문에 유니스트의 과기원법 전환 안건은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에따라 유니스트 과기원법 전환안건은
다음달 임시국회 때 처리되면
15일 안에 공포,3개월 이내에 설립
위원회가 구성돼 과기원 설립 준비 절차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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