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만난 여성 감금 성폭행 '징역 8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1-1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인터넷으로 만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개인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차에 태운 뒤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죽이겠다"고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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