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원 배우자 공직선거법 위반 '집유'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1-1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지난해 5월 아파트 단지를 돌며
명함을 돌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중구의회 모 의원의 부인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소 간부 1명 등
자원봉사자 14명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 원에서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 해당 구의원은
당선 무효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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