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상습적으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잠을 잔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남구의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현금 19만 원과 직불카드를
훔치고 노숙생활을 하며 주인이 없는 식당과
가정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숙식을 해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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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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