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병원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10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50여 명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했지만,
68명의 임금과 퇴직금 10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고
체불액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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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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