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자 동의없이 소유권 이전 승인 공무원 입건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1-1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13)
부도 처리된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계약자와 채권자의 동의없이
다른 건설업체로 명의변경 해준 혐의로
7급 공무원 김모 씨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건설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5년여 동안 방치돼온
주상복합아파트의 소유권을 다른 건설업체로
이전하는 행정절차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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