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1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화학물 운반선의 선체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를 울산항 북방파제로
이동조치했습니다.
이 선박은 사고 이후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동구 화암추등대 외곽 4km 지점의 외항정박지로
이동 조치됐지만, 수면 아래 상태 확인이
어려워 북방파제로 다시 옮겼습니다.
울산수산청과 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오전
선박 이동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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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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