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울산신항으로 이전할 계획인
울산본항 석탄부두 활용 방안을 놓고
울산시와 항만당국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태화강 하구와 도심에 근접한
석탄부두가 30년 동안 시민 불편을 유발한 점을
고려해 시민을 위한 친수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두 소유와 관리권자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는
부두시설과 배후부지가 부족한 여건을 고려해
액체화물 전용부두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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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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