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지난해초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진 자동차 부품업체
세진글라스 대표 김모 씨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폭설 당시
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회사 측이
지붕 위 눈을 치우지 않고,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 명령도 내리지 않아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며, 산업안전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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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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