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의붓딸 상습 성폭행 계부 '징역 10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15-01-16 00:00:00 조회수 0

초등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2년 자신의 집에서 초등생인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까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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