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오늘(1\/16) 현대자동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5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들어 현대자동차와 현대정공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없는 현대차서비스출신
조합원 5명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사실상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을 낸 23명은 현대차 노사가 합의를 통해
선발한 직급별 대표로, 현대차서비스 출신은
전체 조합원 5만 여명 가운데 5천 7백 여명에
불과해 회사 측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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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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