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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지급 조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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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가까이 끌어온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회사가 승소했습니다.
노조가 직급별 대표 23명을 선발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정공 출신 조합원
18명에 대해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사내 규정이 있다며
통상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없던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 5명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영업과 정비 직군의 현대차서비스 출신은
5만 여명의 전체 조합원 가운데 5천 7백명에
불과해 회사 측은 큰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INT▶이영규 현대자동차 상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의 비효율적인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 임금체계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현대차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SYN▶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동일한 회사로 합병이 이뤄지면 동일한 내용을 가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없었다는 것이 대단히 큰 아쉬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극히 예외적인 기준을 빌미로
본질을 외면했다며 법원이 재벌 금고 지키기에
나섰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의 소송전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INT▶황진호 울산발전연구원 경제산업팀장
이번 기회로 통상임금 체계의 요건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먼저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여, 노동계의 반발 속에
새로운 노사갈등이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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