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업체의 잦은 변경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북구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책임 방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책임 방제는 방제업체별로 할당구역을 정해
3월까지 발생하는 모든 재선충병 피해목에 대한
방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북구는 방제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업체는
재계약과 다른 산림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제한과 같은 방식으로
제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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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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