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알코올중독 상담사 강제추행 '집유 1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15-01-1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알코올중독 상담을 받다가
여성 상담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코올 중독 상담을 하러 갔다, 여성 상담사의
손에 자신의 볼을 비비고 입맞춤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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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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