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고용불안 등의 스트레스로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김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고 느끼고,
최근 퇴사 압박을 받는 등 직무 스트레스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1990년부터 대기업에 근무하던 김씨는
강제 전출과 부당한 징계처분, 퇴사 압박
등으로 2012년 우울장애 진단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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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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