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못가려' 입양 고양이 죽인 30대 입건

이용주 기자 입력 2015-01-19 00:00:00 조회수 0

동부경찰서는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죽인 혐의로 32살 김 모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초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입양해 온 3개월 된 고양이를
둔기로 때려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명운동 그림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1957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