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는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죽인 혐의로 32살 김 모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초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입양해 온 3개월 된 고양이를
둔기로 때려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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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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