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19)
고수익을 미끼로 800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단계 금융상품 판매조직 회사 간부였던
김 씨는 지난 2천년부터 1년여 동안
외식체인점에 투자하면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불특정 다수를 투자자로 끌어들여
8천여 차례에 걸쳐 8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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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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