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업자들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교육청 공무원
44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4백만 원,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학교시설단 6급 공무원인 김 씨는
지난 2013년 학교 급식소 개선공사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공사 감독관으로 편의를 제공해주고 준공검사를 쉽게 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현금 3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또 다른 교사신축 공사 과정 등에서
시공업체 현장소장 등 3명으로부터 4백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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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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