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왜 해"..50대 살인범 '징역 12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1-1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자신과 다투다 112에 신고한
사람을 살해한 56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평소 거래하던 사업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뺨을 한차례 때렸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당하자 격분해,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순간적으로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했지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