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자신과 다투다 112에 신고한
사람을 살해한 56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평소 거래하던 사업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뺨을 한차례 때렸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당하자 격분해,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순간적으로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했지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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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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