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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지난 16일
1심 법원이 사실상 회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노노갈등의 불씨가 될 여지를 남겼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구성한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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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대자동차 노조원 23명 가운데
고정성 결여를 이유로 2명에 대해서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노노갈등의 불씨가 남았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정공, 현대차서비스가
현대자동차로 합병된 뒤
지금껏 같은 임금을 받아왔는데,
같은 사업장 안 다른 판결로
전체의 11%에 불과한 전 현대차서비스 근로자만
통상임금 인정을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같은 그룹 소속인 기아차의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혼란이 우려됩니다.
결국 지난해 10월 현대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과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구성한 개선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무거워진 상황입니다.
◀SYN▶ 이경훈 \/ 현대차 노조위원장(16일)
"3월 31일까지 통상임금 산입여부를 놓고 노사가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 나가기로 이미 합의 했습니다."
개선위원회는 구성 당시 1심 판결과 무관하게
임금개선안을 마련해 합의하기로 한 만큼
선진국 벤치마팅 등의 자료 조사를 한 뒤
3월부터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장근로나 야근*휴일수당,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S\/U)1심 판결로 사측이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노사가 어떤 해법을 도출할 지,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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