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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의 횡포'로 고통받는
중소 하청업체들의 실태를 지난 주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들간,
하청업체와 또 다른 하청업체가 먹이사슬처럼 얽히고설킨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최지호 기자가 속보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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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부품을 납품하는 한 중소업체가 제공한
수주단가표입니다.
1차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와 kg당 8천 원에
25만 톤, 20억 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따낸 뒤,
2차 하청업체와 맺은 계약단가는 kg당 8백원대.
CG> 소규모 하청업체로 일감을 몰아주는 대신
10배에 달하는 차익을 챙긴 1차 하청업체는
납품이 끝나면 '보상금', 즉 수고비 명목으로
선심쓰듯 사업비 일부를 보전해 줍니다.
이렇듯 기형적인 이익분배에도 하청업체는
일감이 끊길까 두려워 터무니없는 단가에
도급계약을 반복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경영난은
점점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SYN▶ 하청업체 관계자
'작업자 인건비가 첫째는 중요하니까 임금을 맞춰줘야 일을 하니까.. 그러면 점점 (적자가) 누적되는 거죠..'
CG> 이밖에도 원자재 강매를 요구하거나,
주문물량부터 맞춰내고 정산하자는 식의
임의계약, 불량품을 핑계로 한 최종 납품대금
후려치기 등은 업계에 만연한 관행.
거래를 하면 할수록 수익이 줄어드는
악순환에도 초기 투자비용을 생각하면 하루도
공장을 세워둘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INT▶ 김상욱 \/ 변호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청업자가 하청업자에게 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생과 동반성장을 꿈꾸는 하청업체들의
희망은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입니다.
◀SYN▶ 전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힘없는 약한 사장들이 마음놓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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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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