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1)
사건 관계인으로 알게 된 여성 피의자를 만나 밥을 먹고 선물을 받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 김모 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를 종결하기 전에
사건관계인과의 사적 접촉은 청탁 여부를
불문하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경찰 내규를
어긴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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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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