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21)
태권도 승단심사비를 과도하게 징수한
울산시태권도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울산시태권도협회가 지난 2011년부터
심사와 무관한 선수육성비용 등을 승단심사
시행 수수료에 반영해 7천8백 원 하던 비용을
1만9천300원으로 2배 이상 올린 것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태권도협회는 대한태권도협회의
계산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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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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