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 사실상 사측의 승소로 마무리된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노조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오늘(1\/21)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1심 재판부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사실상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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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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