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조정됩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안을
2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개정 내용은 6억 원 이상 매매 시 기존 0.9%의 중개보수 요율이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구간이 신설되고, 요율도 0.5%로 낮게
조정됩니다.
3억 원 이상 임대차의 경우 기존 0.8%의
중개보수 요율이 3억 원에서 6 억 원 미만
구간이 신설되면서 요율도 0.4%로 역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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