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지난해 중구 유곡동 모 아파트
신축 아파트 공사장 인근 주민 7백38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8천 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서지
않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주민들이 주장하는
소음과 분진피해에 대한 증거가 불명확하고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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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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