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분진 "참을 수 있는 정도"..손배소 기각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1-2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지난해 중구 유곡동 모 아파트
신축 아파트 공사장 인근 주민 7백38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8천 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서지
않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주민들이 주장하는
소음과 분진피해에 대한 증거가 불명확하고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