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된
이두철 전 삼창기업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이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매우 크지만,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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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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