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지붕 붕괴' 대표*법인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1-22 00:00:00 조회수 0

지난해초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진 북구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와
법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진글라스 대표 62살 박모 씨와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천만 원과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붕괴된 공장을 시공한 업체의
과실이 발견됐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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