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울산항을 드나드는
외국적 선박의 사고예방을 위해
'항만국통제 시행계획'을 추진합니다.
항만국통제는 외국적 선박 273척에 대해
국제안전기준 미달 여부를 점검하고,
결함이 있으면 입항 거부나 출항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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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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