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뺑소니사고를 낸 뒤 사고 차량에
포크레인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김 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3년는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는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사고 차량에 포크레인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