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실업급여 타낸 주부 등 43명 입건

입력 2015-01-2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허위 서류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타낸 54살 김모씨 등
31명과 이를 도운 업체관계자 1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2월
남구 신정동의 한 기업의 현장소장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서류를 이용해
실업급여 3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1억 5천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부정수급금을 울산고용센터에
환수하도록 통보하고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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