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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탈북자가 사망하자
북한에 사는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본 판결입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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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탈북한 김모씨는 지난 2013년
동해안에서 해산물 채취 작업을 하는
잠수부로 일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먼저 탈북한 김씨의 형은 구호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며 북한에 사는 김씨의 부모와 아내를
원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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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1심 판결에서 선장 등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며 선장 등은 김씨의 유가족에게
1억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out)
◀INT▶ 이민호 변호사
(비록 북한에 유족들이 남아 있을 지라도
우리나라에 유족의 이익을 대변할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우리나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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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직된 남북관계를 감안할 때
손해배상금이 실제 유가족들에게
전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3국을 통해 비밀리에 북한의 유가족에게 배상금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법원의 사전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손해배상금은 숨진 김씨 유가족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김씨의 형이 보관하며 1년에 한 번씩 법원에 재산관리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상금은 유가족이 찾아갈 때까지
누구도 손을 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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