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재선충병 방제작업 중에
소나무에 깔려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방제업체 임원과 간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김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임원 이모 씨에 대해서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각각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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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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