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다음달 5일 선고

이용주 기자 입력 2015-01-26 00:00:00 조회수 0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 소송의 1심 선고가
다음달 5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조합원 10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명절 귀성비 등의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울산지법에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가
다음달 5일 내려진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측은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과 달리
상여금 지급방식이 일할 지급방식으로 지급돼
승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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