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한 전 시의원 벌금 200만원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1-2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 시의원 58살 안모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선거운동 개시일 이전인
지난해 1월과 2월
자신의 명함을 돌리고
지역구민 천여 명에게
60만 원을 들여 공연을 제공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 선고가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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