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상습 차량털이 40대 징역 3년 6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1-2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은 오늘(1\/26)
상습적으로 차량을 부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승용차 유리를 부수고
현금 5백만 원을 훔치는 등
열흘 동안 차량 22대를 부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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