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가 가능하지만 입원한 뒤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보험금을 챙긴 가족 보험사기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11년 경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29일 동안 입원해 치료기록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천백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유사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김 씨의 가족과 친척 4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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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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