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 보험금 챙긴 가족 5명 '실형*집유'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1-27 00:00:00 조회수 0

통원치료가 가능하지만 입원한 뒤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보험금을 챙긴 가족 보험사기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11년 경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29일 동안 입원해 치료기록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천백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유사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김 씨의 가족과 친척 4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