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딸 길거리에 내버린 친모 '아동유기죄' 기

최익선 기자 입력 2015-01-2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은 오늘(1\/27) 한 살배기 딸을
길거리에 내버린 무정한 31살 김모 여인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남편과 별거하고 혼자서 한 살배기
딸을 양육하다가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200여m 떨어진 길거리에 내버려둔
혐의입니다.

김씨는 또 지난해 말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또 다른 남성 1명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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