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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와 10년 넘게
헬기 임차 계약을 맺어온 울산시가 이번에는
마음대로 조건을 바꿔 입찰 계약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헬기 업체 임직원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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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10년 넘게
특정 업체와 헬기 임차 계약을 맺어왔다 검찰
조사를 받아온 울산시.
수사 여파 때문인지 이전 업체와 계약이
종료됐지만, 여전히 새로운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차례나 입찰을 실시했지만
입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유찰됐습니다.
◀SYN▶ 울산시 관계자
3차 입찰을 할 수도 있고 들어오는 업체가 있으
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또 회계과
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죠.
S\/U)현재로서는 언제 입찰과 계약이 이뤄져
이 곳에서 헬기가 산불 진화 활동을 할 수
있을 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헬기 임차 입찰을 실시하면서 내놓은 조건도
논란입니다.
cg)헬기의 담수 능력이나 비행 시간에 대한
기준은 물론, 산불진화 활동 기간까지 마음대로
바꿔 버렸습니다.cg)
매년 10억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도 적정
기준 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산불 발생 빈도나 진화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헬기를 빌리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입찰 담합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헬기 업체 두 곳의 직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MBC뉴스 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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