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사업 지원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안을 울산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사항을 심의 자문할 도시재생
위원회는 25명 이상 30명으로 구성되고, 도시
재생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도 두게
됩니다.
울산시의회는 다음달 3일부터 열리는
제 167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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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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