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 30분 만에 용의자 검거

이돈욱 기자 입력 2015-01-28 00:00:00 조회수 0

경찰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신속한 초동조치와 공조수사로 보이스피싱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어제 오후 3시 30분쯤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계좌 추적을 통해 서울의 한 우체국 지점에서 7천 8백만원을 출금하려던
50대 남성을 30분 만에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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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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