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사측의 승소로 마무리된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노조가
1심 판결에 불복해 내일(1\/29)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1심 재판부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내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현대자동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사실상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