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피해 '법대로 해라?'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1-28 00:00:00 조회수 0

◀ANC▶
대형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인근 상인들이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도 뾰족한 중재안이나 해결책이 없어
법적 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남구 삼산동 오피스텔 공사현장--

이 곳에서 십여 년째 가구점을
운영해온 김모 씨는 석달여 전부터
벽에 금이 가고, 천장이 내려앉는 등의
피해 외에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는
공사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가구점과는 울타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500세대에 달하는 대형 오피스텔 기초공사가
한창입니다.

◀SYN▶ 피해 상인
'가만히 있다가 쿵하면 놀라고, 또 가만히 있다
가 쿵하면 놀라고.. 심리적으로 '덜덜덜' 불안
해지는 거죠..'

건축법상 이격거리는 50cm에서 6m 사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S\/U) 해당 사업장의 경우 최저 규정인 50cm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양측의
합의가 우선인 상황.

◀SYN▶ 남구청 관계자
'구민들 피해에 대해 (시공사가) 보상을 해주라
고 유도할 수도 있지만, (합의) 금액 차이가 너
무 크면 결론적으로 향후에는 소송으로..'

민원이 계속되자 시공사 측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물적 피해 위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YN▶ 관계자
"신뢰성 있는 사람이 보상금을 산정하고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하려고 본사와 잠정적으로 협의가 다 이뤄졌거든요..'

전문가들은 법적 분쟁에 대비해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서류로 남겨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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