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이 유치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194곳의
공·사립 유치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매뉴얼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해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신고 의무와 절차 등이 담겨 있으며,
아동학대 사례들도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주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도록 했으며,
원장은 주 2회 아동학대 발생 의심 원생을
관찰해 발생 즉시 아동보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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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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