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통상임금 항소장 제출

이용주 기자 입력 2015-01-29 00:00:00 조회수 0

사실상 사측의 승소로 마무리된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노조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21일 열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1심 재판부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현대자동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사실상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 서울고법 오전 11시 +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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