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오늘(1\/29)
오는 3월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농협조합장 A씨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등학교 동기회
사무실에서 동기회 간부에게 현금 3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금을 건넨 다음 날 다시 돌려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약식 기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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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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